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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와 구두로 계약했는데… 법원이 내린 뜻밖의 결정!

외로메 2025. 2. 24.

"구두로 한 약속, 집은 누구의 것?"

어느 날, 김 씨는 오랜 친구 박 씨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박 씨가 "내가 가진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, 너 관심 있냐?"라고 묻자, 김 씨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. "좋지! 얼마에 줄 건데?"라고 물었고, 박 씨는 "5억 원에 주지. 요즘 시세보다 싸게 주는 거야"라고 답했습니다.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"그럼 됐다, 계약한 거다"라고 웃으며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.

Grok3 이미지 생성. 김씨와 박씨가 계약하기로 약속을 하고 악수를 나눈다.

며칠 후, 김 씨는 박 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, 박 씨는 "나중에 나머지 돈 주면 등기 넘겨줄게"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. 박 씨가 갑자기 "나 그 집 안 팔기로 했어. 마음 바뀌었어"라며 약속을 뒤집은 거예요. 김 씨는 화가 나서 "우린 분명히 구두로 계약했잖아! 계약금도 줬는데 이게 뭐야?"라고 따졌지만, 박 씨는 "서면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야?"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

 

결국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. "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니 박 씨가 집을 넘기든가,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라"고 주장했죠. 반면 박 씨는 "구두로 한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"고 맞섰습니다. 재판은 치열했고,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.

판결과 이유

판결

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구두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며, 박 씨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어요.

Grok3 이미지 생성. 법원에서 만나게 된 두 친구 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표정이 어둡다.

이유

  1. 의사 합치의 인정: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,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성립됩니다. 대법원은 김 씨와 박 씨가 아파트 매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격(5억 원)을 합의하고 악수를 나눈 점,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어요.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면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거죠.
  2. 이행의 일부 존재: 김 씨가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계약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어요. 박 씨가 이를 받은 것도 계약을 수용한 행위로 해석됐습니다.
  3. 서면 요건의 부재: 부동산 매매는 보통 부동산등기법상 서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,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상 계약의 자유와 의사 합치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어요. 즉, 구두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, 이후 등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.
  4. 신의칙(신의성실 원칙): 박 씨가 계약금을 받고도 약속을 뒤집은 건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.

결론

이 이야기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, 동시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증거(계약금 지급 등)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. 김 씨는 운 좋게도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기에 승소했지만,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. 구두계약을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!

 

*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판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**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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